소개

미국 재투자 & 복구 법 (ARRA)은 2009 년 2 월 17 일에 제정되었습니다. ARRA에는 미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위한 많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경제 및 임상 건강을위한 건강 정보 기술 (HITECH) 법”이었습니다. HITECH 법에는 Medicare 센터가 주도한 노력 인 의미있는 사용 인 전자 건강 기록의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 Medicaid 서비스 및 국가 건강 IT 코디네이터 사무실 (ONC). HITECH는 중요한 국가 목표로 미국 의료 제공 시스템 전체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의료 기록의 의미있는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의미있는 사용은 인증 된 EHR 기술을 의미있는 방식 (예 : 전자 처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인증 된 EHR 기술이 의료 정보의 전자 교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인증 된 EHR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 장관 & HHS (인간 서비스)에 제출해야합니다. 의미있는 사용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건강 결과 정책 우선 순위의 다섯 가지 기둥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1. 품질, 안전, 효율성 개선 및 건강 격차 감소
  2. 환자와 가족 참여 건강
  3. 간호 조정 개선
  4. 인구 및 공중 보건 개선
  5.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보호 보장

역사적으로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 1 단계는 환자에게 건강 정보의 전자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상 데이터의 전자 캡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기반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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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는 임상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EHR의 의미있는 사용이 국가 품질 전략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지원하도록하는 데 중점을두고 1 단계 기준을 확장했습니다. 2 단계 기준은 진료 시점에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가능한 가장 구조화 된 형식의 정보 교환을 위해 CEHRT를 사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 2015 년 10 월 CMS는 3 단계를 확립 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17 년 이후에는 CEHRT를 사용하여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이 규칙은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CMS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2 단계를 수정했습니다.

현재 상태

2018 년부터 모든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EP) ) 또는 이전에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에 참여한 적격 임상의 (EC)는 아래 표에 언급 된대로 QPP (Quality Payment Program) 요건에 대해보고해야했습니다.

Quality Payment Program을위한 제안 된 채점 방법론 ( QPP) ***

** 제외 가능
* 출처 : CMS QPP 최종 규칙

CMS에서 EHR 인센티브로 이름 변경 2018 년 4 월 상호 운용성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이 변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의미있는 사용에 대한 기존 요구 사항을 넘어서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두고 건강 정보에 대한 환자 액세스를 개선하는 새로운 단계의 EHR 측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적격 기관 : 적격 전문가 (EP) 및 적격 병원 (EH) / Critical Access Hosp itals (CAH), Medicare 및 Medicaid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 된 공중 보건 목표 : Public Health Registry 및 Clinical Data Registry Reporting. 위의 목표에 포함 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접종 레지스트리보고
  2. 신체 감시보고
  3. 전자 사례보고
  4. 공중 보건 레지스트리보고 *
  5. 임상 데이터 레지스트리보고
  6. 전자보고 가능한 실험실 테스트보고 (병원에만 해당)

* 포함 -a) EP에 의한 암보고는 주 암 레지스트리에만 해당됩니다. b) 건강 관리 조사 및 항생제 사용 (AU) & 항생제 내성 (AR)을 위해 EP 및 EH / CAH 별 데이터를 CDC / NCHS 및 CDC / NHSN 프로그램에보고합니다.

EH 및 CAH는 위의 1부터 6까지 최소 두 가지 측정 값을 증명해야합니다. EP는 공중 보건보고 목표 (위의 조치 1 ~ 5)에서 최소 두 가지 조치를 증명해야합니다.

CEHRT 2019 : 2015 년판에 요구되는 CEHRT (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전자 건강 기록보고 기간 (의료 제공자에서 공중 보건 기관으로) – 2019 년부터 9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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