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유형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치 원인

제안 5–1 첫 번째 조치 요소 : 새로운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로 제한되어야합니다.

(a) 원고의 격리 또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해 (불법 감시 포함); 또는

(b) 원고에 대한 개인 정보의 오용 또는 공개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음).

5.5 개인 정보의 오용 및 은둔에 대한 침해가 언급 된 경우 사생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핵심입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과 신체 또는 개인 공간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을 ‘사생활권의 두 가지 핵심 요소’라고합니다. 새로운 행동 원인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의 예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다른 관할권의 대부분의 경우는이 두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새로운 조치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명확성, 확실성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ALRC는 조치가이 두 가지 유형의 사생활 침해로 명시 적으로 제한 될 것을 제안합니다. 즉,이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개인 정보 침해는 새로운 불법 행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5.6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이해 관계자가 법에 철저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될 수있는 행위의 예를 나열하고, 다른 사람들은 행위 제한의 이점을 언급했습니다. Telstra는 예시 목록이 완전하지 않으면 다른 유형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실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출했습니다.

모든 행동 원인에 의해 포착 된 행동 범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철저히 나열되어야 그러한 행동 원인의 도입이 기업과 서비스 제공 업체에 미칠 불확실성과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5.7 위에서 제안한 개인 정보 침해의 두 가지 범주는 William Prosser가 처음 제시 한 미국의 잘 알려진 개인 정보 침해 범주를 기반으로합니다. 1960 년에 미국 법 개정 제 2 차 Torts에서 이어졌습니다. Prosser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원고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이익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침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쿨리 판사가 만든 ‘혼자’라는 문구에서 각각이 원고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고이 네 가지 불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원고의 은둔 또는 고독 또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해.

2. 원고에 대한 당황스러운 사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3. 원고를 허위 조명으로 대중의 눈에 띄는 홍보

4. 피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이름 또는 초상을 전유합니다.

5.8 ALRC는 호주에서 새로운 개인 정보 침해 행위가 이 네 가지 범주 중 처음 두 가지. ABC v Lenah Game Meats Pty Ltd에서 Gummow와 Hayne JJ는 ‘사적 사실의 공개와 은둔에 대한 불합리한 침입은 아마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개인 자율성의 근본적 가치에서 도출 된 법적 원칙”으로 반영하는 데 가장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은폐 또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입

5.9 은둔에 대한 침입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의 ALRC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10 Prosser는 1960 년에 썼습니다. ‘주로 불법 침입으로 인해 남겨진 공백을 메우는 데 유용했습니다. , 성가신,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침해 및 헌법 적 권리 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 조치 ‘. 이러한 격차는 오늘날 호주의 침입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남아 있습니다.

5.11 Prosser는 여러 미국을 인용했습니다. int 관련 사례 피고가 누군가의 집, 호텔 방, ‘증기선의 전용실’, 출산중인 여성을 침범 한 경우를 포함하여 격리에 대한 소문. 원칙은‘물리적 침입을 넘어서서’,‘와이어 탭과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는 것’,‘집 창문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확장됐다. Prosser는 채권자가 ‘자택과 직장에서 전화로 상당한 시간 동안 채무자를 괴롭힌’사건과 ‘원고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훔쳐간’사건을 인용했습니다.

5.12 미국 법 개정 652B 조 둘째, 불법 행위는 격리에 대한 침입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신체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그의 사적인 일이나 우려의 고독 또는 격리는 침입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 일 경우 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집니다.

5.13 수정 문에 첨부 된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섹션에서 다루는 사생활 침해의 형태는 이익을 침해 한 사람이나 그의 업무에 대한 어떠한 홍보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독이나 격리에 대한 그의 관심에 대한 고독이나 은둔에 대한 고의적 인 간섭으로 만 구성되며,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공격적인 종류의 개인적 문제 나 관심사에 대한 것입니다.

b . 침공은 피고가 호텔의 원고의 방으로 강제로 들어가거나 원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자신을 격리 한 장소에 대한 물리적 침입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위층 창문을 들여다 보거나 전화선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원고의 사적인 일을 감독하거나들을 수있는 것은 기계적 도움이 있든 없든 피고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개인 및 개인 우편물을 열거 나, 그의 금고 또는 지갑을 검색하거나, 개인 은행 계좌를 조사하거나, 위조 된 법원 명령으로 검사를 허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이 그의 개인 문제에 대한 다른 형태의 조사 또는 조사 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 문서의. 침입 자체로 인해 피고는 설명 된 사진이나 정보의 출판이나 기타 사용이 없더라도 책임을지게됩니다.

5.14 미국의 침입 불법 행위는 이렇게 얻은 정보의 공개보다는 ‘개인 정보를 얻는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

5.15 영국에서는 은둔시 침입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유사한 불법 행위가 없습니다. . Wainwright v Home Office의 House of Lords는 ‘정보 전파와 관련이없는 물리적 개인 정보 보호 간섭으로 확대되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명시 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16 영국 법의 이러한 명백한 격차가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은둔 침입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률 적 보호를 제공하는 1997 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법 (UK)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에서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14 장에서 ALRC는 제안 된 개인 정보 침해 행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괴롭힘에 대한 법적 조치 원인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합니다.

5.17 영국에서 격리시 침입에 대한 불법 행위는 없지만 , 법원은 침입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힐 수있는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Campbell v MGN Ltd의 상원 대부분은 나중에 게시 된 Naomi Campbell 모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은밀한 방식으로 입수함으로써 Campbell의 사생활 침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프만 경은“사적인 장소 (예 : 장거리 렌즈)에 침입하여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그 사진 자체가 당황스럽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그러한 침해 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Murray v Express Newspapers에서 Anthony Clarke MR 경은 ‘ “침입의 성격과 목적”이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5.18 더욱이 최근의 여러 사례에서 영국 및 유럽 법원은 개인 정보 수집 방식뿐만 아니라 출판이 영향을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중인 행위의 침입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의 삶이 출판 된 후 영국 언론의 침입 행위로 인해 Leveso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 and Ethics of the Press.

5.19 영국 법원의 ‘호기심’저항 논의 침입에 대한 조치의 원인을 인식하기 위해 Raymond Wack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문제의 비밀 기록이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딕셔너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참여’제 8 조, 그 메르 공공 장소에서 어린이나 성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오용’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특이하지 않은) 사법상의 실수이거나 미묘한, 아마도 잠재 의식적이며 현재의 변칙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5.20 격리시 침입에 대한 소송 원인은 영국 관습법에서 인정됩니다.Gurry on Breach of Confidence의 저자는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확장 된 공평한 조치와 달리 별도의 개인 정보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할 경우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5.21 뉴질랜드 법원은 화장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여성 아파트 샤워를 기록한 남성에 대한 사건에서 은둔시 침입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C v Holland, Whata J는 ‘내가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사생활 침해가 홍보 나 홍보없이 뉴질랜드에서 실행 가능한 불법 행위인지 여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렸습니다.

Hosking 불법 행위와의 유사성은 침입 불법 행위가 논리적 확장 또는 부속물로 간주 될 수있을만큼 충분히 근접합니다. 그것. 이 법원은 당대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적용, 개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5.22 불법 행위의 성분을 정의 할 때 Whata J는 Jones v Tsige에있는 온타리오 항소 법원의 결정에서 지침을 도출했습니다. 은둔에 대한 침입의 불법 행위. Whata J가 언급 한 내용 :

가장 적절한 과정은 기존 권한에서 제공 한 지침을 고려할 때 북미 불법 행위와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불법 행위의 내용이 국내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원칙과 일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격리시 침입 불법 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설정하기 위해 원고는 다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a) 고의 및 무단 침입;

(b) 격리 (즉, 친밀한 개인 활동, 공간 또는 업무)

(c)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의 침해와 관련;

(d)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입니다.

5.23 새로운 법정 조치에서 실행 가능한 사생활 침해의 범주 중 하나로 침입을 포함하면 제 3 장에서 확인 된 호주 개인 정보 보호법의 주요 결함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고의적이고 부당한 침입의 대상 이었지만 종종 역사적 또는 기술적 인 이유로 상황이 기존 불법 행위 및 기타 법률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정보의 오용 또는 공개

5.24 ALRC가 제안하는 두 번째 유형의 개인 정보 침해는 새로운 개인 정보 침해 행위로 보호되어야합니다. 원고에 대한 개인 정보의 오용 또는 공개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치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개인 정보의 공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놀랍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호프만 경은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 할 수있는 권리’를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의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5.25 이것은 널리 알려진 유형의 사생활 침해로 이미 실행 가능합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및 기타 국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는 무단 공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5.26 법 개정 둘째, 불법 행위에 명시된 미국 불법 행위의 요소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한 홍보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공표 된 문제는 (a)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이며 (b) 대중에게 합법적 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공개성’은 ‘공개적 지식이 될 수있을만큼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정도로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5.27 개인 정보의 공개는 이제 영국에서 행동을위한 안정된 기반이되었습니다. 새로운 또는 확장 된 행동 원인은 다음과 같은 유럽 협약의 요소를 포함하는 1998 년 인권법 (UK)의 제정 이후 Campbell v MGN Ltd에서 공식화 한대로 신뢰 위반에 대한 공평한 행동 원인에서 발전했습니다. 인권 (ECHR). ECHR 제 8 조는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정 생활, 가정 및 서신을 존중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조가 개인 정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영국 조치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기밀 침해라는 공평한 원칙에 뿌리를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5.28 뉴질랜드 법원은 사적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새로운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Gault P와 Blanchard J는 Hosking v Runting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P v에서 Nicholson J가 설정 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불법 행위의 요소 D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미국 법학에서 식별되고 영국 사건의 판결에서 광고 된 속성의 논리적 발전입니다. 이 관할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성공적인 청구를위한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있는 사실의 존재 그리고

2.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감을 줄 수있는 사적인 사실을 홍보합니다.

진실 여부

5.29 ALRC는 새로운 호주 불법 행위가 ‘사실’이 아닌 사적인 ‘정보’를 언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정 불법 행위에서 ‘사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개인 정보가 사실이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ALRC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개인 정보가 침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30 이것은 개인 정보가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하도록 섹션 6에서 정의 된 개인 정보 보호법 1988 (Cth)과 일치합니다. 또한 영국 법률의 입장이며 ALRC의 지원을받습니다. 영국 고등 법원의 전 판사 인 David Eady는

신청자가 자신에 대한 기사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부 측면은 사실이고 다른 측면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성생활 또는 건강 상태. 그것은 운동의 목적을 무너 뜨리고 더 큰 침입을 수반합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추측이나 사실적 주장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31 이것은 위에서 제안한대로 ‘원고에 대한 개인 정보의 오용 또는 공개’뒤에 ‘진실 여부’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

5.32 원고가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이 아닌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물론 원고가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문제이며 아래에 제안 된 바와 같이 오용 또는 공개가 심각해야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정보의 게시를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오용 또는 공개

5.33 Daniel Solove는 개인 정보가 공개를 피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하는 개인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5.34 개인 정보 공개는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개인 정보 오용일 것입니다. Wacks는 ‘개인 정보의 오용에 대한 불법 행위는 명백히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오용의 증거를 필요로한다’고 썼습니다.

5.35 개인 정보의 오용을 포함하지만 공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개인 정보 침해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해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없이 고객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는 회사 직원이 해당 고객의 사적인 업무에 침입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입은 ALRC가 제안한 첫 번째 침입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RC는 다른 유형의 개인 정보 오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으므로이 두 번째 유형의 침입을 공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5.36 ALRC는 행동 원인의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홍보의 의미에서 개인 정보의 공개가 공개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가 다른 한 사람에게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5.37 미국 불법 행위 반면에, 공개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의 수정 둘째, Torts는 퍼블리시티 란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문제가 공개 지식이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

5.38 뉴질랜드 항소 법원은 Hosking v Runting에서 불법 행위를 논의 할 때 공개 공개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Gault P와 Blanchard J는“저는 우리 법원이 개인 정보가 보장되는 경우 개인 정보의 공개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개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39 그러나 ALRC는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개인 정보의 공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의 다른 요소를 충족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덜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가 항상 개인 정보의 비공개 공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고가 작은 범위 내에서도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가있을 수 있으며 공개는 심각하게 판단 될 것입니다.

허위 빛 및 도용

5.40 ALRC는 Prosser가 확인한 세 번째 및 네 번째 불법 행위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위해 새로운 호주 불법 행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가지 미국 불법 행위에 대해 호주 고등 법원은 호주에서 4 가지 유형의 사생활 침해 중 하나 이상이 ‘인정 된 사유에 따라 일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해한 허위, 명예 훼손 (특히 법령에 따라 진실 자체가 완전한 변호가 아닌 관할 구역에서), 기밀 정보 및 영업 비밀 (특히, 원고의 개인 업무 및 사생활, 도청 자 등의 활동), 유예 (후원 또는 보증에 대한 허위 진술을 포함하도록 확장 됨), 음모 불법 행위, 개인에 대한 고의적 피해 Wilkinson v Downton과 괴롭힘의 불법 행위가 될 수있는 것, 그리고 원고의 전제를 지켜 보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구성된 성가신 사건에 대한 조치가 떠 오릅니다.

5.41 공개 사적인 사실과 은둔에 대한 불합리한 침입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율성과 같은 주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관련이있는 반면 다른 미국 불법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Gummow와 Hayne JJ는 ABC v Lenah Game Meats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원고의 이름 또는 도용에 대해 비상업적 인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불만은 피고가 상업적 이득을 위해 불만을 제기 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원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이름 또는 유사성을 상업적으로 착취 할 기회를 박탈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를 허위로 밝히는 것은 원고의 평판을 떨어 뜨리거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둘 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42 Wacks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거짓 빛’범주는 ‘중복 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모든 사례가 명예 훼손을 위해 동등하게 제기되었을 수 있음),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원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ALRC는 위조가 원고가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있는 문제와 관련이있는 경우 일부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5.43 Michael Tilbury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이름 또는 초상과 거짓 빛을 도용하는 미국의 불법 행위는 ‘각각 원고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갖는 상업적 이익 (또는 재산)과 원고가 평판에 대해 갖는 이익’으로 재 보정 될 수 있거나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더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법률의 핵심’은 사적인 사실의 공개와 격리에 대한 침입의 불법 행위라고 Tilbury는 썼습니다.

5.44 Gummow와 Hayne JJ가 예고 한 것처럼 , 비영리적인 이유로 이미지 나 이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계 등의 법규를 벗어 났으며, 이러한 위험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ALRC는 제안서에 명시된 두 범주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권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추가 개혁은 호주의 기존 지적 재산권 법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합니다.

사생활 침해의 예

5.45 새로운 불법 행위를 이 두 가지 광범위하고 널리 알려진 사생활 침해 범주는 고려 된 다른 두 가지 옵션보다 선호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사생활 침해의 의미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이를 법원에서 개발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사생활 침해의 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5.46 ALRC는 새로운 법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할 수있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개인 정보 보호 자체가 새로운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범위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LRC는 새로운 법안이 행동이 제한되는 사생활 침해의 두 가지 범주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도록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 할 것을 제안합니다.

5.47 그러나 지침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법안에 사생활 침해의 광범위한 사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행동의 원인을보다 유연하게 만들지 만 확실성을 희생합니다. 이는 2008 년 보고서에서 ALRC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으로, 관련 법에 조치 원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침략 유형 목록이 포함되도록 권장했습니다.

  • 개인의 가정 또는 가정 생활에 방해가되었습니다.

  • 개인이 무단 감시를당했습니다.

  • 개인의 서신 또는 사적인 서면,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이 방해, 오용 또는 공개되었습니다. 또는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5.48 현재 Inquiry는 새로운 조항에 예시 목록을 포함해야하며, 이는 법원, 당사자 및 사업체에 약간의 지침과 확실성을 제공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 중 일부는 ALRC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제한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해 관계자는 행동이 ‘사회적 및 기술적 발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례가 일반적이고 유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5.49 Jansz-Richardson은 사례가 ‘그들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어야합니다. 시간에 따른 번역 능력 ‘. 공익 옹호 센터 (PIAC)는 사례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어야하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 및 기술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안 된 행동 원인에 충분한 유연성을 구축 할 것’이라고 제출했습니다.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은 ‘이 목록은 비 독점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합니다. 즉, 법원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처리 할 수 있어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50 기타 이해 관계자 행동의 원인에 사례 목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사생활 침해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여 목록이 조치의 범위를 좁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목록의 예가 구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다른 이해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문맥 적이며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예제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ABC는 ‘각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 인 초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BS는 ‘법적 조치의 핵심은 유연성’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공식에 ‘지원’하기 위해 포함되는 더 많은 활동 또는 문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위반의 경우 이러한 테스트가 엄격하고 유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1 일부 이해 관계자는 개인 정보 침해의보다 구체적인 예가 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는 데이터 유출, 집계 된 데이터 수집, ‘사진 게시, 오디오 녹음 및 개인 공간, 활동 및 게시 동의가없는 신체의 비디오 녹화’에 대한 예가 있어야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참가자가 명시 적으로 제공했습니다. ‘

5.52 그러나 ALRC는 불법 행위를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사건별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정된 두 범주의 범위 내에서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추가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의 뚜렷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는 데있어 법원이주의를 분산시킬 위험이 더 큽니다.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원인

5.53 ALRC는 두 가지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유형을 다루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VLRC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에서 권장하는 유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별개이지만 ‘겹치는’행동 원인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치 원인을 제정하는 것은 각 요소가 실질적으로 다를 경우에만 필요하며 ALRC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54 VLRC가 두 가지 조치 원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개인 정보 보호 정의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알려진 이러한 하위 범주를 보호하기위한 법률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민사 적으로 시행 가능한 광범위한 권리를 생성하는 것보다 생성 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정확한 특성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5.55 ALRC는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것이 조치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두 가지 더 정확하게 정의 된 하위 범주로 제한되도록 제안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ALRC가 제안한 범주는 VLRC에서 식별 한 범주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5.56 ALRC 및 VLRC 접근 방식은 광범위하게 일관되지만 ALRC는 조치 원인이 하나만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행동 원인의 가용성은 두 가지 유형의 침입이 모두 발생하는 많은 경우 불필요한 중복 및 중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Ian Turnbull 박사는 조치의 원인이 하나 뿐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격리시 침입에 따라 침입으로 얻은 개인 정보의 오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출했습니다.

5.57 두 건의 불법 행위가 가능하면 소송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금전적 손해의 중복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 계약 위반, 신뢰 위반 등 행위 원인이 다른 행위 원인과 중복되는 경우는 이미있을 것이다. 더 많은 중복을 유발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58 많은 이해 관계자가 단일 원인의 행동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동을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정보의 오용 또는 은둔시의 침해 예를 들어 Normann Witzleb 박사는이 조치를 광범위하게 공식화하여 추가 개발을 법원에 맡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프라이버시 재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불법 행위를 도입하면 일부 프라이버시 침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LRC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모든 사생활 침해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초안을 작성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행동 원인이 고안된 주요 장난 인 두 가지 더 정확하게 정의 된 사생활 침해 유형에 국한되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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