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거부 된 경우해야 할 일

이 문서는 미국 시민만을위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족 구성원은 1-877-213-5630으로 PTLA 아메리카 원주민 단위에 전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 출신이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어떤 유형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 여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및 여행 서류
  • 부족 구성원 : 부족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국경에있는 동안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원은 방문의 성격, 목적지 및 귀국시기를 알고 싶어합니다.

세관 직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방문 후 집으로 데려다 줄 가족 /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 방문 후 캐나다를 떠날 예정입니다.
  • 캐나다를 방문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캐나다에있는 동안 경비를 지불 할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됩니까?

일부 사람들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 :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거나
  • 조직 범죄에 연루

다음의 경우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적이있는 경우
  • 다른 국가
  • 캐나다 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또는 재정적 이유.

과거 전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거부 된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대답은 범죄와 범죄 발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 범죄가 저질러 진 이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 입장 할 수 있습니다.

  1. 재활 “으로 간주”됨
  2. 개별 재활 결정 신청
  3. 사면 승인 또는 퇴원
  4. 임시 거주 허가 받기

재활로 간주 됨

유죄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재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는 형의 모든 조건이 충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 기간은 10 년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대한 형을 완성한 지 10 년 이상이 지났다면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 도달 할 때까지 입장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세관원은 귀하가 캐나다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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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 삶의 안정 : 고용 된 경우, 가족의 약속이있는 경우
  •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범죄

참고 : 캐나다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10 년 미만인 경우에만 “재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년 이상의 선고를받을 수있는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인 재활 결정 신청

“개인 재활”은 귀하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국경을 넘을 수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줍니다. 캐나다 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지 5 년 이상이 지났고
  • 모든 요구 사항을 완료 한 지 5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형사 선고

여기에서 “과거 범죄 활동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을위한 재활 신청서”를 받으십시오.

사면 또는 면책 받기

때로는 유죄 판결을받은 주 또는 국가에서 범죄를 ‘사면 또는 해고’합니다. 그렇더라도 캐나다가 사면을 수락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가장 가까운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 (CIC)에 문의하세요.

CIC 사무소 목록을 찾으려면 여기로 이동

임시 거주 허가증 받기

형이 끝난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 또는 특별한 상황이있는 경우 “임시 거주 허가증”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허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의 시민권 및 이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13 년 4 월
PTLA #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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